■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께서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주제는요. 오늘 이 주제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주제예요. 전주한옥마을에 중국집이 들어섰습니다. 이 중국집은 금지해야 하는가? 이걸 금지하는 건 과잉규제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손 변호사님 설명 좀 잠깐해 주세요.
◆ 손수호>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시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2013년 11월에 전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이죠.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한식 관련된 음식점만 영업을 하도록 그리고 다른 외국계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중식, 일식 등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 김현정> 전통문화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했어요. 거기에는 한식당만 들어서야 한다 이렇게 2013년.
◆ 손수호> 그런데 그때 이 수립 전에 일식집이 있었어요.
◇ 김현정> 기존에 있던 집들이 있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일식집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 후에 수립 되고 시행 후 2015년 5월에 어떤 사람이 인수합니다. 그래서 일식집을 중식집으로 바꿨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일식, 그러면 일식집으로 인수를 해서 바로 바꿨어요, 어떻게?
◆ 손수호> 영업을 하다가 바꿨는데요.
◇ 김현정> 영업을 좀 하다가?
◆ 손수호>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볼 때 이거는 위반이다. 이거는 허용 안 되는 거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이 시정명령을 받은 이 중식당 업주가 이거는 부당하다, 불법이다라고 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업주가 이겼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것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허락해 줘야 된다, 이렇게?
◆ 손수호> ‘시정명령이 잘못됐다’라는 판결이 일단 선고됐죠, 1심에서.
◇ 김현정> 여기까지가 이 사건의 법원에서의 진행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노 변호사님 어느 입장이세요?
◇ 김현정> 취지를 인정해야 한다?
◆ 노영희> 게다가 이게 원래 있던 가게를 그대로 놔뒀던 것은 신뢰보호원칙 때문이지 그것을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한옥마을에 중국집이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규제하는 게 맞다, 금지하는 게 맞다, 노 변호사님. 손 변호사님은?
◆ 손수호> 저는 문제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옳고요. 일식집을 중식집으로 바꾸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업주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한옥마을에 원래 있던 음식, 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바꾼 것은 별 문제 없다 손 변호사 무죄. 한옥마을에 원래 있던 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바꾼 것을 이거는 그럼 창업한 걸로 봐야 한다 규제해야 된다, 노 변호사 유죄. 노변, 손변. 유죄, 무죄. 하나하나 풀어가보죠. 노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이거를 재창업으로 보신 거예요?
◆ 노영희> 저는 재창업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게 원래는 전통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가 전주시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시켜서 관광산업에 조금 이바지하고 특수성을 조금 더 공고히 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영업을 한식집을 하던 업종은 계속해서 한식집을 하더라도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식집으로 전부 다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게 전주시 입장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중국집, 일식집을 문 막 닫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 노영희>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원래 하고 있던 게 있었으니까.
◇ 김현정> 기존 것들은 그냥 두되 새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식만 들여라?
◆ 노영희>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보호해 줘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놔두었지만 새롭게 다시 그곳에다가 영업을 하면서 새로운 음식점을 만들어내게 되면 한식이 아닌. 그러면 전체적인 취지가 몰각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 산업 자체가 제대로 안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 김현정> 취지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
◆ 노영희> 개인적인 이익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또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
◆ 손수호>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시작일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만 갖춘다면 어디에서건 어떤 영업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업종, 식당의 업종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제한하는 게 오히려 예외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그 예외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걸 일식당을 중식당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은 일단은 허용을 하는 것이 맞고요. 엄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침해적 행정행위거든요. 행정처분이거든요.
◇ 김현정> 침해적 행정행위?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시정명령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건 최대한 좁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점에서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논지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손 변호사님은 한식집이던 것을 A씨가 인수해서 중식집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일식집으로 있던 것을 인수해서 한 1년쯤 운영하다가 장사 하도 안 돼서 중국집으로 바꾼 건데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하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다음 논지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새단장으로 보신 거예요? 같은 주인이 새단장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업종변경이지 용도변경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노 변호사님은 이거는 재창업으로 보는 게 맞다?
◆ 노영희> 아니, 그런데 만약에 이 판례대로 하자면 한식, 원래 한식집을 운영하던 가게가 그냥 일식집 바꿔도 돼요.
◇ 김현정> 주인 장사 너무 안 되니까 나는 일식집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도 그럼 허용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 노영희> 중국집으로 바꿔도 되고. 그러면 한옥마을에서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기능이 사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일식집이 중국집 바꾼 거나 한식집이 일식집으로 바꾸는 거나 다 허용해 줘야지, 취지가 다 무너지지 않느냐?
◆ 노영희> 그전부터 한식집하던 집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을 똑같이.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중국음식점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판례대로 한다면?
◇ 김현정> 손 변호사님, 이 판례대로라면?
◇ 김현정> 취지는 너무 좋다?
◆ 손수호>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피해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수립되기 전에 이미 다른 업종, 한식이 아닌 그런 외국계 식당 일식, 중식 등을 뭐 이태리 음식, 프랑스 음식 등등을 하던 업주의 그런 영업권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합니다마는 제가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불허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규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을 새롭게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일식을 중식으로 바꾸는 게 허용된다고 한 가장 큰 논거가 뭐냐하면 이 규정에 보면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은 안 된다고 했고요. 다만 그중에 포함돼 있는 거죠. 일식, 중식, 양식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중에서 왔다갔다 하는 건 규제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이걸 지정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집들 중에 일식도 있고 중식도 이미 있었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식을 하다가 다른 걸로 새로이 외국계 음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시작되기 전에. 아니, 웃으실 게 아닙니다. 웃으실 게 아니고요. 이게 실제로 법원이 그런 논지에서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현재의 법원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식을 하다가 외국계 음식점으로 이제 하겠다고 음식점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다르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나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아니, 한식을 원래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일식 바꾸는 건 안 되고 일식을 하다가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집으로 바꾸는 건 괜찮고. 왜 그러는 거죠?
◇ 김현정> 너무 불공평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노영희> 저는 약간 손 변호사님의 논리를 좀 이해할 수 없어서.
◆ 손수호> 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이 사건의 고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불허 용도가 있는데 여기에 일반 음식점 중에서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걸 하다가 뭘 하든지 간에 새롭게, 새롭게 외국계 음식을 하면 못해요.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일식,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원래 그 집이 외국계 음식점이었는데 외국계 음식점으로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한식이 새롭게 진입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 손수호> 당연히 안 되죠.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노변이 맞다고 하시는 분은 김대영 님. “예전 건물이라도 현재 새롭게 용도변경을 하면 현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7997님도 “그렇게 하는 건 반칙이죠” 하신 분이 계세요. 반면에 권수현 님. “한옥마을 가보면 어울리지 않는 길거리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원래 있던 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취지에 얼마나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허용해 줘야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1604님 “취지 자체도 틀렸다. 아니, 한식집만 거기에 세워야 된다는 결정 자체가 지나치다”고 이분은 생각하신대요.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의견 좀 보내주십시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저는 한옥마을 사실 갔다 왔거든요. 가봤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눈에 거슬리는 그러니까 거슬린다기보다는 한옥마을스럽지 않다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음식점이나 가게 같은 것들이 사실 많았었어요. 관광이라고 하는 관광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조금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것보다도 저는 사실 만약에 이런 식의 판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기존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바꾼 그런 분들은 권리금이 엄청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못 바꾼다는 거잖아요. 기존 한식집을 하던 분들은. 그러면 기존에 다른 음식점을 하던 분들만 계속해서 앞으로는 바꿀 수 있잖아요,마음대로.
◇ 김현정> 이태리집 들어올 수도 있고 불란서 음식 들어올 수도 있고.
◆ 노영희> 얼마나 좋겠어요. 권리금이 엄청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한옥마을 안에 있는 한식집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외국음식 파는 곳은 세 군데밖에 없거든요?
◇ 김현정> 희소성이 굉장히 있으니까.
◆ 노영희> 너무 부럽습니다.
◇ 김현정> 너무 지나치게 특혜주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손 변호사님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 손수호> 한옥마을에서 외국계 음식, 중국집 하는 게 과연 특혜라고 볼 수 있겠느냐.
◇ 김현정> 또 그렇게 생각? 여러분, 어떤가요.
◆ 손수호> 한옥마을 하면 전주에 그런 한식을 먹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출을 비교해 보지 않는 한 특혜인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고요.
◆ 손수호> 만약에 정말 한식이 잘되고 한식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은 영업매출을 보이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일식에서 한식으로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고. 또 하나가 지금 이게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영업권과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시에서 지침을 만들었으니 예전에 하던 것도 다 못합니다라고 했을 경우 과도한 침해가 되거든요.
◇ 김현정> 그럼 아예 취지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산권으로 따지자면?
◆ 손수호> 저는 고시의 취지 자체가 타당하다 가정하더라도.
◇ 김현정> 알았습니다.
◆ 노영희> 저는 그러면 오히려 한옥마을에 있는 다른 한식집과 이 외국 음식점 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손 변호사님이 재산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기존에 한식을 하던 영업점의 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냥 기존에 내가 우연치 않게 외국음식점을 그 안에서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권리는 계속 보호가 되는 반면에 그 안에서 우연치 않게 한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권리는 침해당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조금은 강제적인 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다면 금전적인 보상이 뒤따르면 안 될까요?
◆ 노영희> 그거는 별론이죠, 이거하고는.
◇ 김현정>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된다.
◆ 손수호> 기존에 외국계 음식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다 한식으로 바꿔라라고 하면 오너셰프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 일식이나 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못 하게 한다?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 노영희> 금전적 보상을 해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
◆ 손수호> 여기 그런 규정이 없어요.
◆ 노영희>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이게 저는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 손수호> 저희가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취지 자체도 문제 아닌가 생각까지 저는 들고 취지가 옳으냐 그르냐 재산권 침해 문제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옳냐, 그르냐 얘기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러버덕이라는 청취자님은 “중국식당 들어오게 해서 메뉴 선택의 폭을 넓혀야지, 왜 한옥마을 구경 간 사람은 한식만 먹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이야기의 폭이 좀 넓어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저희가 만든 사건이 아니고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일식집 하다가 중식집으로 바꾼 사람은 계속 중식집 해도 됩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해 줬어요. 문제 없다 쪽으로 법원은 손을 들어줬습니다.
◆ 노영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원고는 2013년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한식 외에는 불허되는 걸 알면서도 2015년 일식당을 인수했고 2016년도에 이를 중식당으로 변경했는데요. 이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쪽으로.
◇ 김현정> 의도 자체가 나빴던 거 아니냐?
◆ 노영희> 변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 생각이 좀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 문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상당히 팽팽하고 제가 지금 계속 움직이는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한 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막 움직여요. 막 움직이는데 지금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 어느 분에게 유리하게 움직였을지.
◆ 노영희> 빨리, 빨리 좀 보내주세요, 좀. (웃음)
◇ 김현정> 마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전주시 분들이 지금 아주 예민하게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 전주한옥마을에 원래 있던 일식집을 중국집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주인이. 이 경우 이거를 새단장으로 봐야 될 것이냐 재창업으로 봐야 될 것이냐. 즉 허용을 해야 될 것이냐 금지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와, 최근 우리 재판정 중에 제일 팽팽했어요. 47:53. 53% 대 47%로 허용해 주는 게 맞다. 손변의 손을 아슬아슬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이거 거의 동률이 나왔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 손수호> 오차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 노영희> 그건 아니죠. 47:53은 53이 이긴 거죠.
◇ 김현정> 6% 차이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 노영희> 그렇습니다.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재판을 해 보면 사실은 되게 민감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1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 김현정> 그래요. 하여튼 두 분. 지금 하실 말씀 있지만 좀 참으시고요. 손 변호사님. 문 닫을 시간입니다.
◆ 손수호> 없어요, 없습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