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전안법 소동, 깜깜이 시행령 국회도 몰랐다"

- 생활용품 제조·판매까지 KC마크? 과하다
- 세부적인 시행사항, 국회도 모르고 있다
- 유예기간 동안 보완방안 논의돼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



어제 참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일단 대통령 풍자그림, 이 논란이 컸는데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저희가 양쪽 이야기 들으면서 진행하기로 하고 1부에서는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전안법'이라는 용어가 떠올랐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틀 전까지만 해도 보도 듣도 못했던 단어, 전안법.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제가 된 건지 왜 논란이 된 건지. 정식명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이 법이 공포된 건 벌써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토요일,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반발이 너무 크게 일면서 의무이행시기를 1년 더 늦추는 것으로 부랴부랴 어제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전안법이 도대체 뭔지. 또 왜 공포한 지 1년이 되도록 우리는 잘 몰랐던 건지 하나하나 짚어보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세요. 홍익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 김현정> 먼저 확인할 것은 이 전안법 1년 유예가 된 거지, 폐지된 건 아니죠. 철회된 건 아닌 거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예정대로라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내년 2018년 1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된 겁니다.

◇ 김현정> 유예된 상태. 도대체 이게 뭐냐. 지금도 전기용품, 유아용품에 대해서는 KC인증마크를 붙이도록 하게 돼 있잖아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 전안법하고 그러면 이 새로 개정한 전안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 홍익표> 기존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명칭 자체가요. 기존에는 전기용품에 관한 법이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별도로 이 공산품 관리가 됐었는데 이것을 합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법으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합쳐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드린 대로 전기용품하고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KC인증이 기존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일반 생활용품에도 확대적용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생활용품이라 함은 티셔츠, 청바지 이런 의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 홍익표> 의류라든지 일반적인 모든 제품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 김현정> 각종 그릇이니 신발이니 이런 것도 다 KC인증마크를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 홍익표> 네, 그렇게 된 거죠.

◇ 김현정> 검사를 받아서 그 KC인증마크 따려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듭니까?

◆ 홍익표> 지금 정부가 수수료 관련돼서 고시한 것은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발급수수료를 5만 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발급수수료는 5만 원이지만 외부기관의 검사를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 홍익표> 그렇죠. 별도의 수수료가 따로 필요한 거죠.

◇ 김현정> 비용이?

◆ 홍익표> 공장 심사수수료는 전기용품 같은 경우 공장 한 곳당 20만 원. 생활용품의 경우에는 국내공장 심사는 한 25만 원. 그 외 출장비, 또 국외공장 심사 경우에는 60만 원 플러스 출장비 등등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 의류라 하면 의류를 제작한 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판매하는 측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 홍익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작자가 받아야 하는 거죠.

◇ 김현정> 제작자?

◆ 홍익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류를 만들 때 이게 기본적으로 KC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는 원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안전과 관련돼서 원단이죠, 주로. 원단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 여부,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섬유원단 제작자가 사실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제작자가?

◆ 홍익표> 네. 그 인증서를 한 번 발급받으면 그것이 이 제품이 그런 인증서를 갖고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그 원단을 갖고 옷을 제작한 사람은 그 원단에 들어간 인증서를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한 물건이라면 그 경우에는 외국의 제조업체한테 KC인증마크를 받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판매자, 유통하는 사람이 받는거예요?

◆ 홍익표> KC인증마크를 유통업자가 받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 경우에는?

◆ 홍익표>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경우 미국 내에서 우리 KC인증에 준하는 그러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를 받아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구비하면 되고?

(사진=홍익표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 페이스북)
◆ 홍익표> 네네.

◇ 김현정>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물건을 수입해다 팔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업자가 KC인증마크를 받아야 하는 거고.

◆ 홍익표> 그렇겠죠. 기존에 자기가 수입하는 분이 수입하는 대상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있는 원수입제조업자. 제조업자로부터 그에 준하는 인증서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별도의 발급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 김현정> 자,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데. 생활용품의 제조와 판매자에게까지 KC인증마크를 요구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로 영세업자들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아니다, 과하지 않다, 이거 꼭 필요하다. 예전에 옥시 때 생각해 봐라, 생활용품도 KC인증마크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게 부딪치는 건데. 일단 정부는 필요하다고 본 거고 19대 국회도 동의했으니까 통과된 거겠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19대 국회 때 논의 과정을 보면 이게 사실 정부입법입니다. 국민들이 혼동하는 게 있는데, 법률에는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는 게 있고 개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가져온 법안이죠.

◇ 김현정> 정부가 가져와서 국회가 승인한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작년 1월에 이 법안을 가져와서 통과가 된 건데. 당시 논의 내용을 보면 산업부의 당시 입장을 보면 기존 KC인증을 쭉 하던 걸 별도로 확대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고요. 증빙서류 같은 경우 보관된 증빙서류를 의무화한 것이지 추가적인 것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말씀하신 대로 옥시 사건 이후에 생활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당시 국회 내에서 이런 논의의 필요성은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데 그 기존에 있는 두 가지를 통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건 사실입니까?

◆ 홍익표> 사실 우리가 입법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늘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행령 공화국이란 이런 말 들어보셨죠?

◇ 김현정> 그런 말 있죠.

◆ 홍익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실제로 법안에서의 내용과 시행령에서의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정부가 실제로 법안에서는 다소 모호하거나 중립적으로 입안한 경우에 실제로 시행령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은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국회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시행령 세부사항 만들 때는 국회가 일일이 보는 건 아니군요.

◆ 홍익표> 시행령 보고를 받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은 정부의 권한이라는 거죠. 위임권한, 권한 차원에서 국회가 그걸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바꾸는 거냐, 바꾸지 않는 거냐의 결정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세월호 때도 시행령 갖고 청와대와 국회가 한번, 2015년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 파동도 그런 문제에서 발생했고. 이 시행령과 관련돼서 국회와 행정부 간의 충돌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시행령 자체를 저희들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 김현정> 시행령 아직 못 보셨어요?

◆ 홍익표> 네네. 정부가 이번 1월 24일날 시행령을 통과했고 28일날 시행령이 발효되지 않습니까? 발효되기 직전까지 제출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개정한 입법예고안으로 올려져 있는 것.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거만.


◇ 김현정> 커다란 것만 알고 있지 세부의 시행사항은 국회도 아직 모르고 있다?

◆ 홍익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니, 달라고 하시죠?

◆ 홍익표> 저희가 일종의 기본적인 시행령안을 인터넷에 고시돼 있는 것만 받아봤고 일부 자구수정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 24일까지 그것조차도 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도 국회가 못 본 상태로 시행되는 게 말이 되냐 이 부분이 하나 절차적인 걸 지적하셨고. 그걸 떠나서 취지로만 보면 사실 취지는 좋아요. 의류원단 하나, 커튼 원단 하나, 세탁바구니 하나하나 다 안전검사해서 KC인증마크 붙이자, 이거 취지가 나쁘다고 할 분은 없을 텐데 문제는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 그럼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소비자부담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과하게 모든 시행령을, 몇 가지 지적되는 것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사실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KC인증 받는 절차가 있고 내부적으로 대량생산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을 받으면 많은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 비용이 크게 증가가 되지 않는데.

◇ 김현정> 대기업은 괜찮아요.

◆ 홍익표> 소규모로 여러 품종을 소량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홍익표>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은 첫째는 모든 물자를 KC인증을 해야 되느냐의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이런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영역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현정>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홍익표> 모든 물품을 KC인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힌 어떤 부분, 제품이나 또는 특정 제품의 영역에 대해서는 KC인증마크가 필요하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외 필요한 부분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KC인증 절차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에요. 지금과 같이 KC인증을 발부해 놓고도 옥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KC인증하고 실제로 이걸 다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KC인증에 대해서 정부가 시험인증발급 절차를 좀 더 엄격화 하고 실제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KC인증 발급 절차나 또는 시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을 키워야 될 필요성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다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공청회도 있고, 지금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28일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반발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 홍익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이를테면 법안이 발효되고 시행령이 첨부돼야 법안이 실제로 실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정부가 임박해서 시행령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을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 홍익표> 제가 보기에는 1년간 유예됐는데, 이 기간 동안 지금 현장에서 얘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현장 사업자들, 이해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독소조항이나 아니면 좀 더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제거하는 또는 완화하는 보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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