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압력 의혹 최경환, '피의자 신분' 소환된다

중진공 이사장 진술 뒤집어 '재수사' 4개월 만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중진공에 특혜 채용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의정 활동'을 이유로 연휴 뒤인 다음 달 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2월 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36) 씨가 중진공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36명을 뽑는 중진공 입사전형 가운데 1차 서류전형에서 2299등을 하는 등 탈락 대상이었으나 여러 차례 성적 조작을 거쳐 최종 합격해 논란이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월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 등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서 최 의원은 서면조사만 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친박 실세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그동안 "외압이 없었다"던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이후 검찰은 담당 검사를 바꿔 재수사에 나섰고 4개월 만에 최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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