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총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총장을 구속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판사는 이와 관련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사관리와 관련해 정 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55·구속, 이하 동일)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남 전 입학처장과 김 전 학장 등 4명을 구속한 특검의 이대 수사는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리의 수혜자인 정 씨는 현재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국내 송환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대 측의 입시와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