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노 부장은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누슬리와 아무런 실적이 없던 더블루K가 라이센스 계약을 어떻게 맺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결정적 요인은 청와대가 뒷배경"이라고 밝혔다.
더블루K가 누슬리의 국내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는 김상률 당시 교육문화수석과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안 전 수석을 지목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더블루K와 함께 대한체육회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땅에서 5대 거점 인재육성 사업 진행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더블루K가 컨설팅 비용으로 1개 거점 당 1억 원씩 받도록 돼 있었고, 시설 건립은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지원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이 정동춘 전 이사장과 정현식 사무총장에게 전화해 롯데그룹의 지원금을 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당시 명분은 하남시 땅에 시설 건립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었지만, 롯데그룹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게 노 부장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최 씨의 지시로 먼저 접촉한 부영그룹이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 자금 지원을 없었던 일로 하고, 롯데그룹과 접촉했다고도 털어놨다.
노 부장은 최 씨가 부영과 롯데를 특정해서 자금 지원을 지시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