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도 증인신청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여기에 10명 안팎의 기업인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신청 증인명단에는 손경식 CJ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창규 KT 회장,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김창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시병 부영그룹 사장 등도 담겼다.
박 대통령 측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특검이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증인신문 필요성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헌재는 변호인 입회 상태로 이의제기 없이 작성된 이들 재벌총수 등에 대한 검찰 조서는 거의 대부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검찰에 의해 밀실에서 작성된 일방적 조서라고 주장하며 반대신문권 보장을 위해 탄핵심판정에서 직접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 증인 가운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다만,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23일 변론에서 재단 출연금과 관련된 일부 증인 신청에 대해 "기업들은 일관되게 검찰조서나 답변을 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청와대의 주도라고 하는데 증인들이 나오면 뭐가 달라지느냐"며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준비절차 등 단계에서 이 부회장 등 재벌총수 일부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을 밝히긴 했지만, 헌재가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철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