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 원이하 실손보험금, 이메일이나 팩스로 청구

저축은행 금융거래 확인서도 직접 방문 없이 받을 수 있게 돼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류 사본만 보내면 받을 수 있는 의료 실비 보험금의 기준이 현행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는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도 처리해 주는 금액의 한도를 이렇게 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는 소액 의료실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여러 서류를 가지고 직접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금융개혁 현장점검을 통해 이런 과제 547건을 건의받은 뒤 237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점 수가 적어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기 힘든 사정을 감안해 공인인증서나 유선전화 등으로 본인확인이 되면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로 보안프로그램이 서로 달라 보안모듈이 충돌하거나 오동작해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데 따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복무중인 병사들이 체크카드를 발급받으려 할 때 신분증을 갖지 않고 있더라도 군부대장이 발급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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