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농단' 검찰수사 실시간 파악·방해 정황

노승일 "사실대로 말하면 (진술조서가) 靑으로 올라가겠구나 생각해"

청와대가 검찰 특별수사본수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려 한 정황이 법정에서 증언으로 나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K스포츠재단의 관계를 폭로한 이 재단의 노승일 부장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노 부장은 지난해 10월 26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 사실을 진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을 진술하면 '문건(진술조서)이 청와대로 올라가겠구나' 했다"고 털어놨다.

검찰 조사에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건네받은 2장짜리 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노 부장의 말이다.


이 문건에는 미르재단 직원들과 정동구 초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일부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예상 질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등으로 답변할 것을 지시한 내용도 문건에 포함돼 있었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씨가 차은택씨와 공모해 대기업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씨 변호인 측은 "차씨 등이 법정에서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인정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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