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부장은 지난해 10월 26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 사실을 진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을 진술하면 '문건(진술조서)이 청와대로 올라가겠구나' 했다"고 털어놨다.
검찰 조사에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건네받은 2장짜리 문건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노 부장의 말이다.
이 문건에는 미르재단 직원들과 정동구 초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일부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예상 질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등으로 답변할 것을 지시한 내용도 문건에 포함돼 있었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씨가 차은택씨와 공모해 대기업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씨 변호인 측은 "차씨 등이 법정에서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인정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