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 고영태·류상영, 탄핵심판 증인신문 또 불발될 듯

국회 "고영태 검찰조서 증거채택 요구" VS 朴측 "둘 다 불러 신문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류상영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는 25일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 측근인 고영태 더블루K 상무 (사진=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의 새 주소지로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고씨는 이사를 했고, 류씨는 문이 잠긴 상태로 안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앞서 더블루K 전 이사인 고씨, 부장 류씨에 대해 경찰에 소재탐지를 요청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두 사람은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이 연기돼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새 신문 일정이 잡혔었다.

헌재는 25일 양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또 다시 연기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변호사 입회 없이 작성된 두 사람의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다면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 측은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차례로 신문해 그동안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삼겠다고 신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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