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억 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12년 구형

3억원의 뇌물과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 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액수가 4억2천만원에 이르고,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착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인천지역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이전 사업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초 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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