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62) 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액수가 4억2천만원에 이르고,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착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면서도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인천지역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이전 사업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초 교육감 선거 당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 등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