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사항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와 부적합 물 사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업체도 1곳 적발됐다.
충북 영동군의 한 업체는 지난해 11월 '망간' 기준 초과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지하수를 이용해 김밥과 초밥 3만 8천kg을 만들어 팔다 적발됐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비식용 원료 사용이나 유통기한 변조,부적합 판정된 물 사용 등에 대해서 한번만 적발돼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전까지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