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순경은 21일 새벽 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서울 방향 경인고속도로에서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4%였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번 주중으로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인 인천 삼산경찰서로 이번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인천 서부서에서는 지난 8일 새벽에도 해당 경찰서 소속 B(56) 경위가 음주 운전을 하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B 경위는 지난 8일 새벽 0시 37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1톤 트럭과 승용차 2대 등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뒤 자신의 딸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