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할 직업 없이 도처를 전전하던 유 모(41) 씨는 큰돈을 만져보고 싶은 욕심에 나쁜 생각에 빠졌다.
유 씨가 선택한 방법은 자기앞수표 위조였다. 지폐와 달리 수표는 홀로그램 등이 없어 위조가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 씨는 중고 컬러복사기를 샀고, A4용지를 준비했다. 지난 13일 유 씨는 전북 군산시내 한 우체국에서 2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기거하던 여관에서 수표 76장을 위조했다. 액면가 1억5200만 원이 순식간에 생긴 셈이었다.
복제한 수표로 유 씨는 여관 월세를 치렀다. 내친 김에 유 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도 등록했다.
큰돈(?)이 생긴 김에 군산과 충남 서천 일대 유흥주점에서도 수표를 썼다. 모두 6장을 사용했고 수표에 이서를 요구하면 아무 주민번호나 써댔다. 그러다 덜미를 잡혔다.
위조 수표를 사용하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한 경찰은 유 씨를 검거했고 복제한 수표 70장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수표는 A4용지로 양면을 복사해 조악했지만 유 씨가 워낙 대담하게 내밀었고 주로 늦은 밤 어두운 실내에서 사용해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23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