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조카 "위로금 돌려줄 것"

"고모 의사 따른 것"…본인 모르는 위로금 수령 논란 정리될듯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김복득(99) 할머니 측이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김 할머니의 친조카(48)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고모가 위로금을 돌려주라고 했다"면서 "절차를 밟아 돈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할머니의 '보호자'로 할머니의 은행 통장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카는 "사회단체들이 왜 위로금 수령과정 등을 왜곡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단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위로금을 받았고 고모가 위로금을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주장대로 재단이 위로금을 주는 과정에서 회유 등 행동은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것은 고모의 의사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께 경남 통영시 경남도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 중인 김 할머니를 만나 위로금 반납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오전 김복득 할머니께서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돈을 돌려주라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에 따라 가족은 할머니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재단은 김복득 할머니의 명백한 수령거부 뜻을 받들어 조속히 1억원을 반납받는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또다시 할머니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안기는 비열한 행위를 반복할 때에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설립된 재단 법인이다.

할머니가 돌려주라고 한 돈은 재단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 엔에서 나온 돈이다.

재단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할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할머니 본인도 모르게 돈을 입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재단은 할머니와 조카가 동시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입금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모임은 할머니 몰래 조카 단독으로 합의를 해 지급받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시민모임 측은 위로금은 김 할머니 명의 계좌로 지급됐는데 정작 김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면서 지난 18일 이에 대한 근거로 녹취록과 할머니의 육성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할머니는 녹취록에서 "난 (통장을) 본 적도 없제", "(조카가 위로금 받았다고) 얘기도 안했다", "나는 모르고 있었지. 돌려줘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할머니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 지급했고 돈이 조카 계좌로 이체된 것도 할머니의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1억원을 2∼3회에 걸쳐 할머니 계좌로 지급할 예정임을 설명드렸다"면서 "할머니는 '일본이 사과했으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카들에게 증여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지난해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직접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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