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오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곧바로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에 대해 "체포 영장의 유효 기간은 1주일이고, 온전히 48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는 24일과 25일 연이틀 공판이 예정돼 있어, 재판 일정도 없고 설 연휴 전날인 26일쯤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검은 전날 밤 최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해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및 재학 중 특혜에 관여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 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이후 6차례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그는 건강 문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최근에는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최 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