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수사 압박에 朴 '법적 대응' 강공 전환

기자간담회 대신 의혹보도 언론 고소…헌재서도 적극 법리논쟁 전망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자신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법적 대응' 카드를 뽑았다. '장외 여론전 창구'가 아니라 '오보 통제 대상'으로 언론관이 바뀐 셈이어서, 특검의 속도전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2일 청와대 안팎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동시 구속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의 핵심 당사자인 이들 다음의 수사 대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고, 2월 초 직접 조사를 공언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작성 지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박 대통령 측은 해당 언론과 특검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전날 "허위보도를 한 기자 및 언론사 관계자, 허위내용의 범죄사실을 넘겨주었다는 특검 관계자"를 대상으로 밝혔다.

황 변호사는 또 "앞으로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달라"는 경고까지 내놨다.


당초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박 대통령은 이를 철회했다. '장외 여론전'보다 의혹 보도를 막는 쪽이 급선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도 박 대통령 '차명폰'이 '대포폰'으로 보도돼 여론이 악화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는 등 언론 관리·통제 쪽에 무게가 실렸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 측의 위기의식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불리한 언론 보도를 막고, 특검 수사의 예봉을 꺾어보자는 시도"라며 "'혐의 부인' 의지를 강조하면서 김기춘·조윤선 등 주요 피의자에게도 '공조'를 은밀히 요구하는 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극적 법적 대응을 선택한 이상,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의 법리에 강하게 맞설 공산이 크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박 대통령의 위법 사항을 대폭 줄이고, 위헌 내용 중심으로 탄핵사유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특검의 직접 수사가 예정된 2월 중으로 탄핵심판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수정안이 채택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논리로 심판을 늦춰 '2월의 복합 위기'를 회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절차와 관련해 논쟁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고, 국회 측도 "수정안 제출이 헌법재판이라는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대통령 측은 대응 논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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