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와 '이건희 회장' 건보료 차이…고작 60배

개편안도 지역가입자간의 소득 역진성 축소 한계

"수천만원 연금소득과 5억원 넘는 재산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임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됩니다. 밀린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매달 5140원을 내야 했는데 말이죠.”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지난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건보료 부과체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23일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은 이같은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중심의 부과기준으로 바꾸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의 지하 단칸방에 살던 송파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4만8천원을 냈지만 부과체계가 바뀌면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지는 역진성이 문제였다.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인 지역보함자는 6만8천원을 보험료로 내지만 소득이 30배인
연 1억5천만원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36만2천원으로 5.3배에 불과하다.

재산가액 또한 100만원인 가입자는 3,951원을 내지만 3천배인 30억원의 재산가는 26만 4천원으로 67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재산 부과 상한액이 30억원으로 묶여 있어 100억 재산가도 26만원만 내면 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인 삼성그룹 이건희회장도 지난해 기준으로 최고액인 228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됐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이같은 역진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 상위 2%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차후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제 소득보험료(6.12%)로 개편된다.


또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는 종합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소득, 재산, 자동차는 공통 항목이고, 500만원 이하 가구는 소득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항목을 종합해 평가소득을 산출한다.

500만원 초과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로 보험료를 매기고, 500만원 이하는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로 매긴다. 문제는 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자동차가 보험료에 두 번 계산된다.

이 때문에 평가소득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피부양자는 5,031만6천명의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49만명에 달한다.

원칙적으로 피부양자는 소득이 없어야 하지만 현행 체계는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각각 4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가 된다.

극단적 사례지만,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임대소득이 각각 3,900만원이면 연소득이 모두 1억1700만원이나 되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된다는 얘기다.

종합소득을 2천만원까지 낮추면 모두 59만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4,290억원의 추가 보험료수입이 발생한다는게 정부의 계산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부과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건보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금융과 연금 등 종합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을 경우에만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직장가입자간에도 형평의 문제가 있어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때문에 이를 앞으로 3,400만원으로 내리고 2천만원까지 더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 방안이다.

정부가 보수 외 종합소득 기준을 3400만원으로 할 경우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에 보험료 부담이 추가된다.

이들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9만원에서 52만원으로 30% 가량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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