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초콜릿, 과자, 캔디를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4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허용 외 색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작업장 등의 위생적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지난해에는 초콜릿 제조업소 등 모두 126곳을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상습적‧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