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LS전선 등 6개사 검찰고발..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혐의

가온전선,넥상스코리아,엘에스전선 등 6개 업체 과징금 과징금 32억 4천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GS건설 및 2013년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엘에스전선 등 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고 각각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가온전선과 대한전선 등 4개 사업자는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이후의 이익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엘에스전선이 낙찰 후 23억 7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 물량을 엘에스전선 → 넥상스코리아 → 대한전선 → 가온전선 순으로 OEM발주를 해 가온전선이 생산하고 엘에스전선이 GS건설에 납품하며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또 6개 사업자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 및 계장용 케이블 낙찰예정사로 정하고 투찰가격, 낙찰 후 물량의 배분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에따라 전력용 케이블은 대한전선이, 계장용 케이블은 넥상스코리아가 각각 178억 99백만 원, 55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OEM으로 발주하여 물량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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