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명절을 앞두고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곳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했다"며 "공사대금 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해 설의 222억 8천만원에 비해 58%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체불액 가운데는 △자재 51억 7천만원 △장비 34억 7천만원 △임금 6억 5천만원 △하도급 800만원 등이었다. 93억원 가운데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대금은 83억 7천만원에 달했다.
국토부측은 "최근 특별점검회의를 갖고 체불 대금은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발주기관을 독려했다"며 "특히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인 60억 7천만원, 체불임금의 98%인 6억 4천만원은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2개월의 영업 정지 및 4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은 277곳의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이 시스템을 적용한 176곳 현장에서 체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이력이 있는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면 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며 "발주자가 직접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