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널 오전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교수는 2016년 1학기 정씨가 수강한 3과목에 대해 부당하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가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을 수강하며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자신이 작성한 뒤 정씨가 낸 것처럼 꾸몄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교수는 이를 대가로 2015년부터 총 3건의 정부 지원 연구과제를 수주하며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로써 이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교수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이대 교수를 구속했다.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과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류철균(51) 교수, 정씨 특혜 제공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경숙(62) 이화여대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이미 구속수감 됐다. 이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사법처리 여부만 남은 상태다.
한편 이날 이 교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엔 430억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