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소환에 불응하기 위한 최씨의 이러저러한 '핑계'를 다 들어줬던 특검이 최씨 신병에 대한 강제 구인 방침을 정한 것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 씨를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도 최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또 "최 씨의 혐의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소환된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인지에 대해 "만일 출석한다면 그 부분부터 우선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 뇌물공여 및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문제 삼았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 씨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특검으로선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최 씨에 대한 조사라도 빨리 끝내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상황 판단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결정되면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