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박근혜정권퇴진운동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분노해 법률가 59명이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노숙 농성을 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430억에 달하는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주고,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입히면서 경영세습을 약속받은 이 부회장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퇴진행동은 이어 "위증과 증거 인멸이 우려됨에도 법원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의 엉터리 결정으로 인해 자칫 재벌 뇌물죄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는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 수포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 59명이 오는 25일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법원 입구에서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
지난 19일 새벽 4시께 서울중앙지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