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정지' 친박 3인 "표적 징계 인정 못해"

"윤리위 결정은 정치적 보복…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새누리당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 (사진=자료사진)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은 20일 "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각각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 서청원 의원은 "당의 분열을 징계 이유로 들었는데 지금 누가 당을 분열시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리위가 무리한 절차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서 오는 25일 공판이 열린다"며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비대위 구성 및 의사결정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윤리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단합해 새출발을 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내부갈등과 책임 떠넘기기 같은 파괴적인 당 운영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인명진 목사는 당을 파괴시키는 칼춤을 집어치우고 제정신, 제자리, 제역할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과 함께 당원권 정지 3년을 받은 최경환 의원도 "윤리위 결정은 정치적 보복이자 표적 징계"라며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때 행위 후 규정을 제정해 규정 제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들며 "윤리위가 소명을 요청한 내용은 지난해 12월까지 행위"라며 "윤리위 결정에 따를 수 없다"고 맞섰다.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윤상현 의원 역시 "공천개입의혹은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을 받았고, 취중 녹취록 파문도 이미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며 "향후 윤리위에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3년 간의 당원권 정지와 윤상현 의원에게 1년 간의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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