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교문위 통과…새누리·바른, 野일방처리 항의하며 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면서 표결 과정에 불참했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교문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정교과서 금지법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했고, 전원 찬성으로 교문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고,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도 "(국정교과서 금지는)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로 야당을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안건조정위 등 의결 절차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반박했고,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 역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을 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표결 처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막는 것 역시 곤란하다"면서도 "앞으로는 교문위가 가급적이면 최대한 합의를 하면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교문위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결의안은 검정교과서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최순실 씨의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개입에 대한 수사 촉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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