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예비긍정 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73~10.00%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옵셋인쇄판은 알루미늄 평판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서, 원하는 이미지를 빛에 노출시켜 해당 부분의 감광층 표면을 제거하고 그 위에 잉크를 도포하여 인쇄물을 만드는 데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옵셋인쇄판의 국내시장규모는 약 1300억원(약 2만톤)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70%로서, 조사대상기간(2013~2015년)은 물론 2016년에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 물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기준 옵셋인쇄판의 국내생산자는 중소기업인 제일씨앤피(주) 등 4개사인데, 중국산 제품의 저가 수입이 급증하여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며 2016.8.5일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인피니움코리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윤활성 첨가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동 2개 수입 업체에 대해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