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몸무게 30㎏' 늘린 보디빌더

징병 검사를 앞두고 몸무게를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보디빌더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86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와 B(23) 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과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키가 176㎝인 A 씨는 2012년 8월 병무청의 신체검사를 앞두고 6개월 만에 몸무게를 90㎏에서 123㎏으로, 키가 167㎝인 B 씨는 2013년 11월 신체검사를 앞두고 11개월만에 몸무게를 75㎏에서 109㎏으로 늘려 4급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고등학생 때 보디빌더로 대회에 출전해 각각 80㎏ 이하급과 65㎏ 이하급에서 3위와 1위로 입상한 뒤 체육특기생으로 대학교에 진학했다.


이들의 키와 평소 몸무게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모두 2급 판정이 내려져 현역 입영 대상이었다.

A 씨는 30㎏ 이상 불린 몸무게를 유지하기 힘들자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유학을 가야 한다"며 신체검사 일정을 10여 일 앞당겼으며, B 씨는 신체검사 예정일을 앞두고 체중이 늘지 않자 검사일을 늦추기도 했다.

이들은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일부러 체중을 늘리지 않았다며 인위적인 체중 증가가 병역법 86조의 신체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병역법상 신체손상은 '상해'의 개념과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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