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세살배기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에 의해 살해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양육 스트레스를 받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3살배기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조카가 대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홀로 조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학대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