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심의 유보'하기로 의결했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회의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진해 온 당내 친박 인적청산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유보되고,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한 징계마저도 적절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인적청산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론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류 위원은 서 의원과 관련해 "당내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친 8선으로 모범이 돼야할 중진임에도 계파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했다"며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최 의원의 징계사유 역시 다르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3년 동안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사실상 2020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이들은 향후 재심 신청은 물론, 법적 조치를 밟으며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류 위원은 윤 의원에 대해서만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사유에 대한 본인의 소명을 했다"며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의 뜻과 함께 당의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했다.
박 대통령 징계를 유보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논의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