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는 구조조정을 앞두고 사실상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서 노사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 공사 "시민 편의 담보로 불법 파업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사에서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 40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진행한다.
공사는 이들 노조 간부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불법 파업을 주도한 책임을 묻는다.
사측은 1차 파업의 경우 교섭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을 불법 파업의 근거로 들고 있다.
또, 당시 직위해제된 노조 간부 4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 역시 불법 파업의 명분으로 삼았다.
도시철도 다대선 인력 채용 규모와 통상임금 등의 쟁점으로 촉발된 2,3차 파업에 대해서는 직제와 관련한 인력증원 요구는 공사의 경영과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공사 측은 판단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경영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하고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3명 등 모두 7명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앞서 공사 감사실은 이들 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가 중징계 요청이 있음에도 경징계를 내릴 경우 사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징계 대상자들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없을 것으로 보인다.
◇ 노조 "대규모 구조조정 위한 노조 와해 시도"
사측이 이처럼 초강수를 두는 것은 노조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전날 발표한 1천명 넘는 인력 구조조정을 골자로 하는 '재창조 프로젝트'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집행부 40명이 중징계를 받아 노조가 사실상 와해된 틈을 타 구조조정을 본격화 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 집행부 전체가 중징계를 받으면 노조의 동력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통행식 행보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도 나타난다고 날을 세웠다.
40명에 달하는 징계 대상자를 5명으로 묶어 각 30분씩 진행을 하는 것은 소명 절차 등을 간과한 채 졸속으로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파업의 빌미가 된 임단협 과정에서 사측의 실무협의자로 나섰던 경영지원처장이 징계위원장으로 나서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고등징계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고, 이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대응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인사권자(사장)의 결재를 거쳐 다음 주 당사자에게 통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