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한 달간 서민금융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에서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 당 대출한도가 상인들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의 시장당 대출한도를 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부실채권에 대해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배제돼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효과가 반감된다는 건의를 받고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뒤 1년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빚을 꾸준히 갚아오다 남은 빚을 한꺼번에 갚으면 10%에서 15%까지 빚을 추가로 탕감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