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입회 아래 이의 제기 없이 작성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자,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이재만, 안봉근, 김종, 차은택, 이승철의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잠적한 상태로,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했다.
이들은 당초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헌재가 요청한 소재 파악을 경찰도 하지 못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차은택씨 증인 신문은 오는 23일 예정돼있었다.
국회 측은 김용환 현대차 부회장, 황은연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그리고 황창규 KT 회장 등 대기업 임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에 따라 철회했다.
대신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고영태씨의 소재가 파악돼 증인으로 출석하면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통해 이날 오후 변론에서 증인신문 일정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