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걸린 택배 문자, 절대 누르지 마세요"

불안한 소비심리 이용한 사이버범죄, 명절 전후 급증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택배미지송/지연주소지확인 재배송일 확인바람 url.ms/**p44"
"새해에는 즐거운 형님누나 세뱃돈 2만원 보내드렸습니다"

명절을 전후해 택배를 많이 받다보면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주소를 무심코 따라가기 쉽다. 하지만 클릭과 함께 소액이 결제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설 명절을 전후해 사이버금융범죄가 급증한다면서 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7일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방캠페인을 벌이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 해 설을 전후한 2주동안 명절 관련 인터넷 거래사기 피해는 총 356건으로 2016년 전체 평균일 대비 75.6%가 급증하는 등 관련 범죄가 횡행한다.

피해자는 주로 '불안한 소비자'들이다. 선물이나 기차표를 구입할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심리를 이용해, 후속조치가 가능한 카드 결제 대신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사기 범행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마감임박 시간이나 파격적인 할인가 등을 운운하며 현금 거래를 유도할 경우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또 설 전후에 집중되는 택배나 설 인사, 선물 교환권, 유명업체 이벤트 등의 다양한 사칭 문구를 활용한 문자결제 사기도 빈번하다. 지난 해 설에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대형마트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고 속여 103명으로부터 1200만 원을 빼앗은 사례가 잇었다. 지인에게 온 문자라도 링크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제한하고 백신과 '사이버캅' 등 스미싱 탐지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도움이 된다. 현금을 입금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체내역서와 사기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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