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19일 아내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김모(7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아내 A(59) 씨를 주먹과 발, 불상의 도구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결과 A 씨는 10여 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며, 김 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해 A 씨를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는 사건 목격자 등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장조사와 동네 탐문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로 구속기소했다"며 "가정폭력사범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