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불법영업'…네일전문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네일관리업소 내부전경(카운터). (사진=서울시 제공)
유명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해 무허가로 불법영업을 한 네일전문미용업소 17개가 무더기 적발됐다.

또 면허없이 미용시술을 해온 무자격 네일미용사와 대표 등 23명도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유명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해 일제 합동단속을 벌여,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는 전국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등에 입점해 운영중인 업소도 있었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은 100억대에 이른다.


이들은 미용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법인이 영업신고를 할수 없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후 직원명의로 영업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또 해당직원의 퇴사시 폐업신고 후에는 또다시 무신고상태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도 함께 적발됐다.

소비자들은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하였으며, 시술비용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와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 이용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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