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수석이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제시돼 피의자 신문조서에 포함된 수첩 내용 일부가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압수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 ‘독나무에 열린 독과실’이라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인데, 수첩이 ‘독나무’인지는 저희가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을 직접 증거로 채택한 게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전 수석이 변호인 입회 상태에서 이의 없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한 수첩 내용 일부가 담긴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강 재판관은 가정적 판단임을 전제로 “만약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볼 경우에도 2차 증거가 무조건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실 발견의 공익과 절차의 적법성 등이라는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면 진실발견의 공익이 월등히 앞선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유다.
안 전 수석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수첩 내용과 관련해 한 진술(2차 증거)은 탄핵심판의 증거로서 진실 발견에 중요하다는 것이 헌재 재판부의 판단이다.
강 재판관은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