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한해동안 위법행위 신고자 54명에 대해 포상금 8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인 4억 8585만원을 지난해 12월말에 지급했다.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내부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담합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규모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역대 최대 포상금이 지급된 '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도 내부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출해 적발이 가능했다.
신고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입찰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참여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46억 9200만원을 부과했다.
신고포상금 최대 지급액도 2013년 1억 8천만원에서 2015년에는 3억 9천만원, 지난해는 4억 8천만원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포상금 지급자는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 54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지만 금액으로는 87.4%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