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 80% 노동관계법 위반… 설 연휴 더 고달픈 노동자들

설 연휴 대목이면 불법파견 만연… 영세 인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설날 연휴 일감이 몰린다는 핑계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기 쉬운 택배·물류업계를 상대로 정부가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사업장 5곳 중 4곳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배·물류 업종의 사업장 2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 택배, 우체국택배 등 대형 택배회사 7개소의 물류센터,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상시 모집하는 업체 등 250개소를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내용 가운데 서면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한 이유는 재하청이 반복되는 택배·물류업계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감독 결과 물류 상·하차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설 연휴 등 특정 시기마다 업무를 재하도급하면서 중소,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에 위반 사례가 몰려 있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33개소(37건)는 입건 등 사법조치에 착수하고, 29개소(34건)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개소(487건)는 법 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했다.

또 하청업체가 다시 더 영세한 하청업체에 업무를 재위탁하는 등 위장 도급 등 불법 파견도 다수 발각됐다.

이에 따라 2차 하청 소속노동자 544명을 1차 하청업체에서 직접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2차 하청업체 28개소는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혐의로 입건됐다.

또 62개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도 병행 실시한 결과 안전보건교육 미실시(34건, 25.6%)나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 현장의 안전조치 미흡(29건, 21.8%) 등이 다수 확인돼 8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은 1·2차 하청 업체가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해 나갈 책임이 있다"며 "대형 택배회사 등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최저임금 등 법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하고, 고용구조 개선을 통해 원청의 성과를 하청근로자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집중 실시해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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