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 CBS노컷뉴스는 '양천고 사학비리 사건'을 보도했고 검찰수사 결과 사학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12. 29檢, 양천고 압수수색…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단 전(前) 이사장 정 모(85) 씨와 교장 임 모(58) 씨, 이사 김 모(55) 씨, 전 행정실장 변 모(6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체육교원 채용 과정에서 상록학원 이사이자 A 건설업체 대표인 김 씨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자신의 아들 B 씨를 체육 정교사로 채용해달라고 정 전 이사장에게 청탁했고, 정 전 이사장은 교장 임 씨에게 B 씨를 정교사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대가로 정 전 이사장은 마침 자신의 강남구 소재 건물을 시공하던 김 씨에게 공사이윤 1억 2700여만 원을 포기하게 한 데에 이어 교원 면접심사를 사흘 앞두고선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정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교장 임 씨는 전 행정실장 변 씨와 함께 공모해 B 씨를 특혜 채용했다.
이들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3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평가를 실시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B 씨에게 최고 점수를 줬다. 이 과정에서 1년간 양천고 기간제교사로 일하고 채용전형에서도 최고점을 받은 지원자는 탈락했다.
이후 변 씨는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김 씨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 사학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정 전 이사장은 과거 2011년에도 사학비리를 저질러 교육청으로부터 재단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학사운영 보고는 물론 최종결정권을 행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사학비리를 엄단해 투명한 사학운영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