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특검팀이 종착지인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4시50분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벌 서열 1위의 총수에 대한 결정인데다가 법리적 쟁점이 많은 탓에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지 18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다.
특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같은 지원을 통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라는 대가를 얻었다며 이를 뇌물로 판단했다.
또 코레스포츠와 약속한 돈 중 이미 집행된 38억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여기다 이 부회장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다.
하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을 위한 승부수가 법원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최종 타깃인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증명하는데 총력을 쏟으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영장기각으로 이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