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사모펀드인 ‘IMM PE’에 대해 우리은행 지분 6%를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IMM PE는 ‘비금융 주력자’여서 은행법상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인 4%를 초과해 우리은행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했던 우리은행 주식지분 6%에 대한 주식 매매 계약을 맺고 4%의 지분에 대한 매매는 완료한 뒤 나머지 2% 지분 보유에 대한 금융위 승인을 기다려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로써 우리은행 매각에 대한 정부측 절차를 예정대로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예금보험공사가 1월말쯤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 수령과 주식 양도절차를 끝내면 우리은행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