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정곤 판사)은 18일 명예훼손·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SNS에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 모(52) 씨 등 동대표들이 난방비 횡령 비리를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아파트 내 현수막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동대표 등 주민들도 난방비를 모두 냈다"며 "김 씨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수막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게 의도적으로 훼손한 것은 재물손괴"라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SNS를 통해 내용을 전파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 등 공익적 차원의 문제제기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만하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공익을 위해 한 행동이었으나 방식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