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무려 3시간 40분이나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심사를 마친 뒤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당초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8일 오후 서울 구치소에 도착해 늦은 점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특검에서 대기한다는 당초 계획은 특검의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430억대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영장전담판사인 조의연 부장판사는 심리를 마무리할 즈음 "영장심사에 출석한 피고인의 구금장소로 특검사무실은 법률상 맞지 않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구치소에 대기하는 것이 맞다"고 시정했다.
특검 사무실을 유치 가능한 장소로 볼 수 없다는 것이조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71조의2(구인 후의 유치)는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측의 치열한 논쟁 등을 감안할때 내일 새벽 4시가 넘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