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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 고진흥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의 SNS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광주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끌고 다니며 폭행한 뒤 폭행 과정과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댓글 등으로 욕설을 주고받다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후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긴 하나 게시 장소와 내용에 비춰보면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6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김씨는 약 1m짜리 샴악어를 키우는 동영상으로 유명세를 얻어 SNS에서 일명 페북스타로 불렸다.
김씨는 상표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뒤 지난해 2월 경찰에 긴급체포 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금강유역환경청과 동물원 관계자들과 함께 김씨의 집을 찾아 길이 1m가 넘는 샴악어를 발견하고 압수한 악어를 대전 오월드에 임시 보호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