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들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문자 1천 197차례, 전화 895차례 등 총 2천 92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3번 꼴로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 받은 셈이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입을 맞춘 듯 일부 도움을 받았거나 개인적인 일을 도왔다고 밝힌 기존 해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접촉 빈도면 정 전 비서관이 최씨를 상관 모시듯, 의견을 구하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만큼 최씨가 국정 전반에 깊숙히 개입한 방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가슴 아픈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연설문과 국정운영 자료에 대해 최씨의 의견을 구하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오히려 자신이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냐'는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이 "네. 맞다"고 대답했고, 관련 진술을 녹화한 영상도 있다고 맞섰다.
또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공유 이메일로 청와대 문건을 보낸 뒤 최씨에게 '보냈슴다(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문건을 수정한 후 다시 이메일을 보내고 '보세요'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답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표를 갖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