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8일 "오늘 오전 1시에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 수집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안 전 수석의 검찰 신문조서 중 일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검찰 측이 수첩 내용을 수기(手記)로 옮겨 적은 것을 바탕으로 신문한 결과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내용 중 안 전 수석이 헌재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거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 측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9명이 참여하는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수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