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배세 인상 부당차익' KT&G 조사

담뱃세 인상 전 미리 반축 담배 인상 이후 판매 3300억여원 폭리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에 대해 가격을 올린 KT&G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감사원의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2015년 정부가 담뱃세를 2배 넘게 올리는 과정에서 KT&G가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 전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갑을 인상 이후 판매하면서 3,3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지난 12일 공정위에 KT&G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KT&G의 가격 인상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가격을 법에서 정한 이유 외에 크게 올릴 경우 관련매출액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KT&G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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