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가슴 아픈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오히려 자신이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냐'는 질문에 정 전 비서관이 "네. 맞다"고 대답했고, 관련 진술을 녹화한 영상도 있다고 맞섰다.
또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공유 이메일로 청와대 문건을 보낸 뒤 최씨에게 '보냈슴다(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최씨는 문건을 수정한 후 다시 이메일을 보내고 '보세요'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답했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도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표를 갖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다음달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다음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