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7N9형 AI는 국내에서 발생한 H5N6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대규모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중국내 AI는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140명이 감염돼 37명이 숨졌고 이미 지난 절기의 전체 환자 수(121명)를 넘어서는 등 급증 추세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교부와 협조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출국시 AI 인체감염 예방과 주의 안내를 SMS 문자로 발송하고 있으며 중국 AI 오염지역을 다녀온 입국자는 입국장게이트에서 발열감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내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기내에서도 공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입국시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내달 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