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평호 경남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전직 군수의 측근에게 요직을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군수의 항소에 대해 "1심 판결이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으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요직을 약속한 발언이 단순히 격려하기 위한 사회적 덕담이라는 최 군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의지가 담긴 이익제공에 대한 약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최 군수의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선거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군수는 선고공판 후 "군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으며,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고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일부 측근에게 당선 후 요직을 제안하는 등 이권을 약속하고, 측근이 마련한 마을 회식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많이 본 뉴스